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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르마 다르다’ 주장에도…법원 “동영상 인물은 김학의” 판단

등록 2019-11-25 16:16수정 2019-11-26 02:01

“대역 썼을 가능성 극히 낮아”
‘원주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원주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재판에서 “(원주 별장에)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었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25일 공개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의 김 전 차관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폭행 동영상과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찍은 성관계 사진 속 남성이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재판에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과 자신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고, 촬영 당시 역삼동이 아닌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찍힌 김 전 차관의 (언론) 기사 사진과 비교해 보면, 가르마 방향을 제외한 머리모양과 이목구비, 안경 등은 모두 김 전 차관과 유사하다. 합성 등 인위적 조작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5촌 조카가 윤씨 지시로 만든 시디(CD)에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별장 영상이 모두 담긴 것을 거론하며 “(원주별장 영상은) 김 전 차관과 가르마가 동일하고,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파일의 장소와 등장인물, 행위 등이 피해자의 2013년, 2014년 진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4차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차례의 성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및 성접 접촉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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