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뒤 정부 내부 정보를 알려준 환경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17일 가습기 제조사인 애경산업으로부터 200여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아무개(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추징금 203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부 공무원으로, 애경산업 쪽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향응을 접대받고, 그 이후 환경부 내부 문건과 관련 일정 등을 제공했다”며 “이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거라 믿은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8년 11월 애경산업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받은 뇌물의 총액이 203만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마지막 부정행위가 뇌물(향응 접대) 수수 이전으로 돼 있어 뇌물수수죄는 인정되지만 부정처사후수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서 근무할 때인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부처 내부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파악하고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다.
강희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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