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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신종 코로나 의심자 격리 거부 땐 체포 가능’ 매뉴얼

등록 2020-01-29 16:40수정 2020-01-29 16:53

감염자 등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가능
“거부 대상자 모두 체포하는 건 아니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청이 격리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현장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청이 지난 2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보면,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탈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감염병 확진자나 유증상자들이 격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이 때문에 경찰은 대상자를 현행범이라고 보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보건소의 설득에도 격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의료 시설 등으로 대상자를 강제 격리 조처할 수 있다.

다만 격리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모두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에 불응한다고 무조건 체포한다는 것은 아니다.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해 신종 코로나가 크게 퍼질 위험 등이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매뉴얼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매뉴얼에는 감염 의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으며 위치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 주소지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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