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문자(위)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스미싱 범죄 등으로 의심되는 문자에는(가운데·아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이를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와 스미싱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실제 경찰은 한 공중파 방송국 인터넷 기사 양식을 따서 ‘[속보]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라는 제목을 달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과 공공기관 보고서처럼 꾸며 경남의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자가 이송 격리 조처됐다는 내용을 메신저 등으로 뿌린 사건 등을 내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우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을 찍어 보내는 스미싱 등 경제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 우한 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제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사건을 스미싱 범죄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급속하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실시간 대처를 하는 동시에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내·수사 중인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세종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모니터링 요원 46명을 지정해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와 질병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은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