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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종 코로나, 증상 초기 때도 전염 가능해 전파속도 빨라”

등록 2020-02-05 20:41수정 2020-02-06 02:39

이재갑 교수, 긴급 토론회서 밝혀
“환자 1명이 2.5~3.3명꼴 전파”
일본선 ‘잠복기 전염’ 대책 목소리
WHO “아직 대유행 아니다” 신중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방안’ 공동 원탁토론회에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방안’ 공동 원탁토론회에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가 증상 초기 또는 잠복기에도 강한 전염력이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5일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신종 코로나의 전염력은 신종플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나, 증상 초기부터 전염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감염자 한명이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인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신종 코로나가 초창기 1.4~2.5점에서 최근 2.5~3.3점으로 추정되는 등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4점대)보다 낮고 신종플루(1.4~1.6점)보다 조금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증상이 악화될 때 전염력이 강해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는 증상 초기에도 전염이 가능해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3번째 확진자로부터 6번째 확진자로 전파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이 교수는 “증상이 아주 가볍고 모호한” 증상 초기와 무증상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어 ‘무증상 감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니시우라 히로시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도 지난 4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베트남 등에서 발표한 감염자 52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환자의 절반 정도는 잠복기 감염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니시우라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강제입원 등 감염자 봉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과도한 봉쇄 대책이 아니라 일부 중증인 사람에 대한 의료체제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 내 감염자가 30명을 넘은 일본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에 지나친 공포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인 다테다 가즈히로 도호대 교수는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보통의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 같다.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많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으니 방심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는 몸이 약해지고 2차성 세균성 폐렴이 될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항생제 등으로 대처할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실비 브리앙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감염위험대응국 국장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선 2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NH)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뉴욕 타임스>에 “전염성이 매우 높아 거의 확실히 ‘전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각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전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또 브리앙 국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관련 제한 조처를 하고 있는 나라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여행과 무역 제한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원형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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