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하에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부족해지는 등 이들 용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앞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사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계속 파악하고 있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는 제가 파악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입 또는 운송․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5개월 이내 기간 동안 ①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②공급 및 출고 ③수·출입의 조절 ④운송·보관 또는 양도 ⑤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 개선에 대해 지시를 하는 조치를 말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김 부본부장은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을 통하여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 허위행위와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토록 하겠다”며 “실제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물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로서 신고를 통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현재 (마스크) 생산능력을 감안했을 때, 생산물량이 거의 1000만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이 정도 물량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실제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사실은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유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신고의 의무는 생산업자뿐 아니라 유통단계인 도매를 담당하시는 이들에게도 부과된다.
애초 정부는 바로 전날인 5일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200만 원 이하·마스크 300개)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 하도록 했다”면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발표를 한 지 하루만에 이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2991명 중 한국인 28명과 외국인 48명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이날 김 본부장은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전수대상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5일) 기준으로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을 포함해서 76명”이라며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 추가로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등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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