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코로나19’로 명명…“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어”

등록 2020-02-12 12:50수정 2020-02-12 13:21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건강취약층 행사는 축소 권고
입국 우한교민 중 중국인 67명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12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트랩을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트랩을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무조건 큰 행사를 취소, 연기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함께 하면서 행사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큰 행사나 축제·시험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때 각 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한글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날인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COVID-19’라는 공식 이름을 붙였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에 따라 오늘(12일)부터 COVID-19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며, 우리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이름이 긴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으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날 김 부본부장은 “현재는 방역 당국의 통제 하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조치가 곤란한 여건이나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건강 취약 계층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 정부는 행사 축소, 연기를 권고했다.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3차 임시항공편(전세기)을 통해 들어온 우한 입국 교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민과 가족 등 147명의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 가족은 67명이다. 또 한국인의 배우자인 미국 국적 가족도 1명 포함됐다. 이로써 우한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인 교민은 모두 15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 쪽 검역을 통과하였으나 출발 직전 기내와 도착 이후 시행한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고 이분들은 도착 즉시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는 모두 5명이고, 이들의 자녀 2명(11살 및 15개월 아동)까지 모두 7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아무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올라 이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다.

애초 11일까지만 하더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민과 그의 가족 등 170여명이 전세기 탑승을 희망했다고 전해졌지만, 이 가운데는 우한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생업, 직장, 국내 무연고 등을 이유로 막판에 전시기 탑승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전세기에 오르지 못한 이는 없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검역 과정에서 한 명이 감염 증상을 보이는 바람에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하면서 그의 배우자도 함께 탑승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수본은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 14명을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송에 관한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이는 하루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팔 경우, 가격과 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올해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