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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규모 행사·축제·시험, 코로나19 방역 뒤 시행 무방”

등록 2020-02-12 20:32수정 2020-02-13 02:31

정부,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내
건강취약층 행사는 연기·축소 권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을 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을 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와 축제, 시험 등을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대신 방역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 행사를 추진해도 된다고 권고했다. 다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열리거나 노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참가자 축소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을 내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직까지는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입되거나 이들 나라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지인 중심으로 ‘제한적인 전파’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럴 정도의 위험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침을 보면, 앞으로 대규모 행사 주최 기관은 코로나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공간과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이번 감염증이 비말 감염이라는 점을 고려해 참가자들이 밀접 접촉하거나 재채기와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만일 행사 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심환자를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 격리해 대기시켜야 한다. 환자 이송 뒤에는 격리공간 소독과 임시 폐쇄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행사 참석을 자제하도록 하고, 시험을 볼 경우에는 별도로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한해 전공(학과)별로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로 제한돼 있는 원격수업(온라인강의) 운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4주 이내에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노지원 이유진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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