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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수사’ 검찰,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소환

등록 2020-02-13 14:49수정 2020-02-13 15:2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3일 오전 10시께 노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은 주요 경영권 승계 현안 중 하나로 보았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합병을 앞두고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노 전 위원장 퇴임 후인 2015년 6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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