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충돌은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4월15일 총선 뒤에 첫 공판기일을 정해달라는 한국당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 하순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이은재·장제원·홍철호 의원 등과 보좌관 3명을 포함한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국회 본청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여당 쪽의 법안 접수 등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를 받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 참석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한국당 쪽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제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쪽은 “피고인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준비에 몰입돼 있고, 사건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첫 공판기일을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이 직접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자 다음 공판은 총선 뒤인 4월28일 열기로 했다.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로 기소된 박범계·표창원·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변호인단도 12일 첫 재판에서 “한국당 관계자 등과의 물리적 접촉은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들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민주당 쪽 관계자들의 첫 공판도 총선 이후인 5월6일 열린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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