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코로나19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지역의 담당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와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43살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뒤 관리 대상자였다가 4번째 확진환자의 항공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이후 15번째 환자는 지난 1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고, 이 가운데 20번째 환자인 처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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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수원시 장안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8일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 제4판에는 자가격리 대상인 밀접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구두상으로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이 대상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처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통지서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공하는 게 맞으나 누락됐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설명하고 10분 동안 자가격리 및 생활수칙 등을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15번째 환자는 “보건소로부터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받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가족과의 생활수칙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수원시청 관계자는 “수원시 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통지서나 생활수칙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갈무리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15번째 환자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들과 식사를 한 일을 두고 “자가격리 생활수칙 위반이 맞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경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자가격리통지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15번째 환자에게 이 처벌 조항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수(예방의학)는 “구두로만 설명하는 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일수록 본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다 공유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하면 당사자만 듣고 가족들에겐 수칙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