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거부 등 정부 방역 정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구속 기소자가 나왔다.
1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지검 속초지청과 대구지검은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2건을 불구속 기소했다. 속초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는 허위글을 올린 ㄴ씨를 지난 1월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중국을 다녀온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대구의 응급실서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ㄷ씨를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대검찰청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48건으로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 수사지휘 38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 △허위사실 유포 14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 등이다.
앞서 지난 27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내 “방역 당국의 행정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고의로 사실 은폐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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