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된 ‘원스톱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분당제생병원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 1만450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처인데, 그동안 출국금지 사실이 등기우편으로 통보돼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무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된 1만450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가 결정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처는 사스와 메르스 때도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된 누적 자가격리자가 1만4500명이다.
문제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등기 우편은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준등기 우편을 활용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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