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의 출국신고를 인터넷으로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출국 3일 전까지 외국인 전자정부 누리집인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 출국신고를 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공항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려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심사를 받고 범죄수배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온라인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출국 예정일, 출국 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출국 당일 사전 신고한 공항 관서에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법부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 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이 불일치하는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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