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교대 근무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2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각 병원 응급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2곳 이상 지정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경우)의 신청을 받아 ‘중증응급진료센터’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건물 바깥에 사전환자분류소를 설치해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의 중증도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환자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격리진료구역(격리병상·보호자대기실 등 포함)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중증응급진료센터에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고,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와 이동식 엑스레이 같은 장비 구입비, 격리실 관리료 등 의료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신청이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0시부터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두 나라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는 입국 후 모니터링 등 더 강화된 검역 조사를 받게 된다. 이어 12일 0시부터는 14일간 자기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특별입국절차도 거쳐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우선순위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더 진행된다면 한국이 아무리 방역을 잘 갖추고 있다 해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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