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대통령에게 상의 드려...
관련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건의”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90%가량이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상황을 감안한 조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리가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이뤄진다. 사실상 정식 건의 절차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만큼, 수일 안에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려면 국가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전례가 없어, 기준도 없다. 중대본은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그 지역의 방역 또는 의료자원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선포 기준으로 삼을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방역관리 비용,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 입원·격리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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