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관계자나 중국 현지인 등을 상대로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최대 1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병원 관계자나 중국 현지인 등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1000만원가량을 편취한 이들 2명을 지난 12일과 13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ㄱ(31)씨는 지난달 1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량의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스크 4300매에 대금 66만6500위안(한화 약 1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한국에 입국한 ㄱ씨에게 돈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하자 중국인 피해자가 지난달 18일께 ㄱ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달 19일 ㄱ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ㄱ씨가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는 전혀 없었으며 ㄱ씨는 편취한 돈 전액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2일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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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마스크 사기를 쳐 수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ㄴ(23)씨는 지난달 24일과 25일 병원 관계자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2200만원을 편취했다. ㄴ씨 역시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물품사기 14건을 저지르고 인터넷 불법 도박 8건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기와 불법 도박 혐의까지 포함해 지난 13일 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검사장)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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