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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등록 2020-03-17 12:21수정 2020-03-17 12:27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오전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한국인도 포함된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현행 ‘아시아 5개국’(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항공 노선 전체’에서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역유입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결과 13~15일 사이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1명, 14일 4명, 15일 2명 등 6명이 나왔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국내 체류 주소 및 개인 연락처 제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등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 △필요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 및 2주 동안 유증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한다. 당국은 입국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당국은 입국 검역이 강화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 및 간호 인력, 행정 인력 등 73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유증상자 발생 규모가 늘어날 데 대비해 임시 격리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시설에 군의관 및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16일 기준 항공기, 선박을 통해 들어온 모든 입국자는 1만3350명(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이었고, 이 가운데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정부는 19일부터 특별입국이 확대 적용되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인원이 1만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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