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에 검역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닷새 동안 국내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이나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해외를 통한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국자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지역 사회에 들어온 뒤 증상을 나타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검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된,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날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나라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본토와 인접 국가인 홍콩, 마카오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특히 최근 국내로 들어온 사람 중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확진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입국 적용 대상을 전체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3∼17일 해외에서 들어온 내·외국인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확진 환자임이 밝혀진 이는 모두 16명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기 71편으로 내·외국인 승객 6329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등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 필요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2주 동안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 신천지예수교 신도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일하고 직업이 간병인인 이들, 병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가 70∼80% 정도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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