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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등록 2020-03-20 15:35수정 2020-03-21 02:36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재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관리위원회 재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 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 후보 등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집행정지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처분 관련)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갖게 된 기대이익이나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관련 정당법이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제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위헌적인 정당등록 신청을 막아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목적을 갖진 않는다”는 이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가 정당의 창당 동기나 경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정당 등록 수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에 배치되는 부분 외에 정당의 창당 동기나 경위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난 12일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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