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기 전 경찰과 육군 현장 지원팀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발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의 결정은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이 넘는 51건에 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27일 0시부터 방역당국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2주 동안 자가격리 의무화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선제 격리 뒤 진단검사 등을 실시한다. 방역 당국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나오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할 예정이다. 만약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 공항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허가, 이후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 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이는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3일 안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와 달리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있는 이에 대해서만 일단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와 다르다. 방역당국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다고 보고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3월 셋째주 기준 유럽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인데 미국발 입국자는 3월 넷째주 기준 1만명 당 28.5명이라고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든, 미국발 입국자든 자가격리에 들어가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에 들어올 경우 강화된 검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율적으로 입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만약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이가 지침을 어길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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