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중대본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투표장 안 가는게 바람직”

등록 2020-03-25 15:32수정 2020-03-25 15:55

12∼15일 확진되거나 의심증상 땐 투표 어려워
코로나19 확진자 24∼28일 거소투표 혹은
4월10∼11일 특별 사전투표소 이용 가능
2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헬륨 기구 플라잉수원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헬륨 기구 플라잉수원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15일 총선을 즈음해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끼는 유권자라면 국민행동수칙에 따라 3∼4일 동안 외출을 삼가며 가급적 투표장에도 가지 말고 집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병원에 입원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 확진 판정 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당일에 기침이 나거나 발열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표를 가급적 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선 당일을 즈음해 의심 증상을 느끼면 가급적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다. 거소투표 신청이나 사전투표가 모두 끝난 뒤인 12∼14일 또는 선거 당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느끼는 이들은 사실상 투표를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다. 중대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해 거소 투표를 신청하거나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지내고 있더라도 24∼28일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월10∼11일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되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다만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