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당국 직원들이 확진자가 거쳐간 지하철 역사를 소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의 적절한 ‘사용법’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5일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살균·소독제 제품 285개의 목록도 함께 첨부됐다. 목록에 들어간 것 중 81개 제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 방역용 소독제이고, 나머지 204개 제품은 환경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다.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가정 등에서 물체 표면을 닦는 용도인데,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 소독제와 식품을 담는 기구·용기용 소독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등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중 142종(약 70%)은 염소화합물(치아염소산나트륨, 치아염소산칼슘, 치아염소산 등)을 포함한 것이다.
가정용 락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5% 안팎의 치아염소산나트륨을 포함하는데, 원액 10㎖에 물 500㎖를 섞으면 소독 효과가 있는 용액이 된다. 락스를 희석해 소독제를 만들 때는 환기를 잘 시켜야 하고, 피부·눈·호흡기를 보호하는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해야 한다.
자가소독용 살균제도 전문 방역용 소독제와 마찬가지로 분무 상태로 흡입했을 때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소독액을 천에 적신 뒤 물체의 표면을 닦는 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 곳을 10분 이상 닦아야 소독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덧붙였다. 상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사용 전 제품에 적힌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 등을 꼭 읽고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