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승인에 대해 헌법소원과 정당등록 효력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승인하는 건 선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미래한국당의 창당 경위와 당헌·당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 당에 대한 통제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비례대표 투표 유도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정당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비례 투표의 가치를 교란해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정당의 불법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교란해 국민의 정치참여 여건을 저해하고 정당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해 정치적 의사의 근본 주체인 국민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 정당에 대한 승인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제24조), 선거평등권(제41조 1항), 정당제도(제8조와 11조) 등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했고, 16일에 ‘시민을 위하여’를 정당등록 승인한 뒤 25일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
경실련은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더불어 양당에 대한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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