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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 7살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등록 2020-03-27 18:28수정 2020-03-27 18:36

아동수당 받는 200만 가구에
카드 포인트·상품권 등 형태로 지원

만 7살 미만 자녀를 둔 전국 200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4월 중 지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약 200만 가구다. 아동 수로는 약 263만명이다.

쿠폰 지급 형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192곳에선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40만원어치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보호자(약 3%)는 4월6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자체는 40만원을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데, 각 지역 전자화폐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경북 안동시 등 28개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종이 상품권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상품권이 마련되는 4월 초,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등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등은 거주지 광역자치단체(시·도)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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