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달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강화된 검역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임시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 일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격리 시설에서 14일 동안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8일부터 각각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었다. 일정한 체류지가 없다는 점과 짧은 시간 국내에 머문다는 점 등을 들어 자가격리 의무화 대신 방역 당국이 이 사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는 1일부터는 단기 체류자라도 정부가 마련한 시설 등 머물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8명 중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13명, 지역 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 등 29명(37%)이 모두 해외 유입 관련 사례일 정도로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조정관은 “과거 통계를 뽑아보니 하루에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정부의) 시설에 단기 체류로 입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해 1500명 정도가 머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는) 외국인 장·단기 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의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임시 대기해야 해 500명 정도가 머물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한테 자가격리 의무화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중요 경제·학술 활동이나 인도적 활동 등을 위한 목적의 입국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2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1만4009명이다.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모든 시민들한테 14일 동안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의학,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기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방역 수칙을 논의, 설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중대본은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외부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 확진자와 제주도를 여행한 10대 미국 유학생 확진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밝혔다. 중대본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시행은 22일,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시행은 28일이었다”며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20일에, 미국에서 유학하다 입국한 뒤 제주도를 여행한 분들은 15일에 입국했다. 그래서 두 경우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 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대본 설명대로면 29일 오후 6시 기준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