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31일 임 교수와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 4명은 위성정당의 보조금 지급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사용을 중단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등록시켜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을 향해 정당투표에 대한 몰표를 선동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으로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가 생기고, 지역구 후보가 없는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으로 정당 홍보를 감행해 국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전문 위성정당은) 양당 구도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소수당의 국회진출을 돕는 개정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질서인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 쪽은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사용하고 해산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받을 길이 사라진다”며 헌법소원 사건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보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61억2334만5000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24억4937만8000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위성 정당의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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