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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피소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영배 후보 사무실 압색

등록 2020-04-01 17:05수정 2020-04-01 17:27

김 후보 쪽 “문제될 것 없어서 수사 협조하며 진실 밝힐 것”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4.15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 후보자 선거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유 의원은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선거구에서 2월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및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가 지지자 2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쪽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에 성북구청장에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해 연임했다. 2019년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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