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원생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된 도서관 지정열람실을 열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 김아무개씨가 “지정열람실을 폐쇄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가 다니는 학교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대학원 교수회의 및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이 대학의 지정열람실을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정열람실은 학생이 고정석을 배정받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학사 일정 연기와 함께 열람실 폐쇄 기간도 4월6일로 연장됐다. 지정열람실 좌석을 배정받아 공부하던 김씨는 “학교 방침으로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설 학습 공간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지정열람실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학의 시설관리권이 김씨의 시설이용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은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정열람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학생 안전이 위협을 받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설관리권을 행사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김씨를 비롯한 재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법인은 교육 장소를 정비할 의무는 물론, 이에 대응되는 관리 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강조했다.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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