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외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등 장치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제 적용 시 나타날 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률 토대 아래서, 특히 감염병예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전파 위험성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바깥에 돌아다닌 사례가 속출했다. 경기 군포시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자가격리자한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팔찌 등을 채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정부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방역당국은 전자팔찌 같은 장치가 성범죄자 관리 등에 쓰이는 강력한 수단이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나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 자체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전자팔찌 도입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김강립 조정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시키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비용, 그리고 실제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돼야 한다”면서도 “다른 대안들과 같이 병렬적으로 놓고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과 관련해 강경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3일(현지시각) 미국 켄터키주 제퍼슨 지방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한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근 대만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홍콩은 해외 입국자 전원한테 위치 추적용 손목 띠를 차도록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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