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셀럽들이 전하는 투표 독려 한마디
셀럽들이 전하는 투표 독려 한마디

투표는 소중한 권리 행사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의 의무다.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유명인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한겨레>에 보내왔다. 용기 있게 사회적 발언을 이어가는 배우 정우성, 오늘 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드림의 멤버 지성, 한국 축구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까지 13명의 작지만 큰 목소리를 싣는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또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나?
“아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이후 기표용구 등을 대기 중인 방역팀이 집중 소독한다.” - 마스크 미착용자는 투표를 못 하나?
“모든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신체장애로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투표지 여러번 접어도 돼요 인증샷 필히 기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지만 기표소 밖에서 ‘엄지척’이나 브이(V)자 표시 등 정당 기호를 나타내는 손동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다.” - 자녀와 같이 투표장에 가도 괜찮을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가급적 투표소에 가족·지인과 동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 가운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이며, 투표소 도착은 6시 이전에 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거꾸로 투표소에서 귀가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 통보가 없는 등 관리망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이탈로 간주한다. 투표소까지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수가 비교적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며, 수도권 등 수가 많은 곳은 자가격리 앱으로 실시간 동선을 파악한다.” - 48.1㎝의 긴 투표지 접어도 되나?
“여러 번 접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용지에 기표 후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또 힘주어 기표해 번지더라도 기표 모양인 점복자 문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되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나?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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