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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강도 거리두기’ 끝나도…“방역수칙 준수케 할 방안 검토”

등록 2020-04-17 21:26수정 2020-04-18 02:35

정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등 논의
“강제 조치 없을 뿐, 생활방역도 거리두기 포함”
지난 7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5일장 조금시장에서 진도군청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며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7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5일장 조금시장에서 진도군청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며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19일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대신 수위를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에 필요한 조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 분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이 꼭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생활방역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를 평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말에 정부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을 포함한 여러 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방역 체계도 아직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법적·강제적 조치가 수반될 뿐, 생활방역에도 기본적인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은 다 포함된다”며 두가지 대응 방안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에 행정명령을 내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제한을 뒀지만, 생활방역 체계로 가면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본부장은 해당 시설들이 “감염병 예방준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이행력 담보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대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고위험군의 감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신규 입원 환자나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명, 누적 확진자는 1만63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처음 50명대 아래로 줄어들었고, 9일부터는 20~30명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날도 경기 포천시의 한 병원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6명)이 확인되는 등 ‘잔불’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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