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1월25일, 청계재단(이 전 대통령이 설립)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다스와 관련된 문건과 함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정보경찰 등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청계재단 소유의 빌딩 지하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2018년 3월,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따라 처분할 의무도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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