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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반환하라” 소송 최종 패소

등록 2020-04-30 16:22수정 2020-05-01 02:32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신청할 권리 없어”
대법,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결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1월25일, 청계재단(이 전 대통령이 설립)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다스와 관련된 문건과 함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정보경찰 등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청계재단 소유의 빌딩 지하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2018년 3월,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따라 처분할 의무도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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