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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원짜리 옷 11000원 내라더라” 재난지원금 카드에 웬 수수료?

등록 2020-05-05 10:05수정 2020-05-05 10:12

전통시장 등 일부 영세 점주들
카드 거부·수수료 요구 위법 빈발
소상공인 대상 홍보 보완책 필요
“카드사 수수료 부과 말아야” 지적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이아무개(55)씨는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하상가에서 1만원짜리 바지 하나를 집어들고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내밀었더니 점포 주인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하려면 10% 수수료가 붙으니 1만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다른 손님들이 점주의 말에 줄줄이 현금을 내밀기에 이씨도 현금 1만원을 내고 바지를 샀지만 입맛은 영 개운치 않았다. 이씨는 4일 <한겨레>에 “재난지원금이 지역 자영업자들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그걸 이용해 카드사가 수수료까지 챙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 방식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점주들이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른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는 수수료율이 낮지만 소비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현금 장사’를 해온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의 영세 점포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론 선불카드 사용까지 꺼리는 분위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로 계산한단 이유로 가맹점이 소비자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값을 높이 부르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인 맘카페에도 이런 피해를 겪은 이들의 성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대구지역의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한 회원은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아 서문시장에서 애들 양말이랑 식품 등을 샀는데 선불카드를 주니까 수수료 10%를 달라고 하더라. 아직 이 카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시장에선 선불카드를 쓰기가 참 그랬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선불카드를 사용해본 결과 반겨주는 곳이 없다. 분식점에선 1만원 이하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수수료 1천원을 더 내라는 곳도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800억여원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 세금으로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고 썼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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