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갓갓’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범죄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 정책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7일 “갓갓을 마지막으로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 집중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들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점에 치닫고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5일 출범한 특수본은 디지털 성범죄 517건을 수사해 피의자 430명을 검거했고 이중 70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지자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포자 143명, 제작·운영자 116명, 기타 11명 순으로 많았다.
확인된 피해자는 289명으로 경찰은 피해자 중 23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피해자는 10대가 127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74명, 30대 22명, 40대 5명, 50대 이상이 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뿐만 아니라, 특수본의 성착취 범죄 수사과정에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을 보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 포함된 경찰 관련 내용으로는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이행 △잠입수사 활성화 △랜덤채팅앱 집중단속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피해자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보호 특별 조치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입수사와 관련해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범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웹하드 집중단속 때도 불거졌었는데 피의자들이 부당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다 써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계류중인데 20대 국회가 막바지여서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