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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특고노동자에 ‘고용안정지원금’, 6월부터 100만원씩 지급

등록 2020-05-07 20:02수정 2020-05-08 02:31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Q&A
연 소득 7천만원 넘으면 안돼
긴급재난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나
생활자금과 합산 150만원 못 넘겨
대리운전,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안전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리운전,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안전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보험 안전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1일부터 받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세부 추진계획에서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특고와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업종을 따지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노동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또 올 3~5월 무급휴직자도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 100%(4인 가구는 약 474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이 100~150%(4인 가구는 약 712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7천만원(연매출 1억5천만~2억원) 이하일 땐 소득·매출액이 50% 이상 줄었거나, 휴직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자신의 연소득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을 비교해 판단한다. 다만, 방과후 교사 등 계절의 영향을 받을 경우엔 지난해 3~4월이나 10~11월 소득과 비교할 수 있다. 무급휴직은 올 3~5월분을 인정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석 달치 150만원을 받게 된다. 1차로 6월부터 두 달치 100만원을, 2차로 7월 말까지 2차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특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신청해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정부가 이달 25일 개설할 인터넷 누리집에 6월1일~7월20일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전국 고용센터 방문 접수와 사업주의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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