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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영장 신청

등록 2020-05-11 08:10수정 2020-05-11 08:32

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본인 자백…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른바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스토킹처벌법 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스토킹처벌법 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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