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센터 거래’ 법적 책임 논란
정대협이 힐링센터로 사들인 주택이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정대협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단체에는 손해를 끼치면 성립된다. 2013년 정대협은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의 한 단독주택(연면적 195.98㎡, 대지면적 800㎡)을 7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듬해 상중리에서 연면적 65.1㎡(대지면적 843㎡) 주택이 2억원, 연면적 99㎡가 1억1천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정대협이 사들인 단독주택이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거래가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한 결과였느냐가 배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센터 조성 업무를 주도했던 윤미향 당선자로서는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지정기부금을 아껴서 용도대로 써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단체가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이었고 기부받은 돈은 정대협을 위해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단체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기부금을 사용하면 안 되고 힐링센터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인 게 확인된다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이 가고 재단에 손해가 가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시세보다 비싼 돈을 주고 주택을 사들였다면 법률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규 임재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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