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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착취물 유포 혐의 승려, ‘박사방’ 영상물 등 1260건 소지

등록 2020-05-25 17:17수정 2020-05-25 17:30

첫 공판 인정신문서 “스님 맞느냐” 질문에 “네,” 맞습니다

이른바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스토킹처벌법 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스토킹처벌법 요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영리 목적으로 1천 건이 넘는 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승려 A(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구매해 일부를 판매한 점에 미뤄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의 A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 "○○사의 스님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403호 법정은 여성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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