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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한명숙 수사 진상조사 불가피”…강압수사 의혹 초점

등록 2020-05-25 21:05수정 2020-05-26 14:22

한만호 70여차례 검찰 소환하고도
진술조서 5회뿐…작성과정 살필듯

한만호 수감동료 ‘뉴스타파’ 인터뷰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 뒤집자
검찰이 재소자들 증언 훈련시켜”

검찰 수사팀 “한씨 신뢰못할 사람 판단”
“한씨 장기 수감중…명백한 허위
진술 과장·황당해 증인 신청 안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유무죄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잦은 소환 등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언론 보도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명숙 사건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와는 별개로 당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조사는 불가피하다.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25일 한만호(2018년 사망) 전 한신건영 사장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지냈던 재소자 한아무개씨와 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한 전 사장이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자 검찰은 한씨를 조사하려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수사팀은 한씨에게 주식 차명거래 혐의가 있다며 아들과 조카를 불러 조사했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한씨는 이를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이때 한 전 사장의 진술 번복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구치소 동료였던 김아무개·최아무개씨와 함께 법정 증언을 대비한 ‘집체 교육’이 검찰청에서 이뤄졌다고 한씨는 주장했다. 한씨는 당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며 검사와 수사관에게 음식도 접대했다며, 조카가 검찰청에 들어왔던 날(2011년 3월1일), 서울중앙지검 인근 초밥집에서 52만5천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한○○은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한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자료를 내어 당시 한씨의 조카와 아들을 소환한 이유는 “한씨가 한 전 사장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씨의 접대 주장에 대해선 “한씨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조카 등에게 사 오라고 한 후 당시 같이 있었던 김○○, 최○○, 음식을 사온 아들·조카, 다른 참고인 등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강압수사 의혹 말고도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잦은 소환도 논란이 됐다. 검찰이 당시 법원에 제출한 한 전 사장의 진술조서는 5회분이지만 소환조사는 70여차례 이뤄졌다. 검찰에 소환한 뒤에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소환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권 인사들은 한 전 사장을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한 전 총리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기소부터 첫 재판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한 전 총리 외에 은행원 등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한 전 총리가 기소 뒤에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 전 사장 소환조사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수사팀은 또 “수사 개시로부터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소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1심 판결문을 소개하며 “강압 수사 논란은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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