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18)군이 첫 재판에서 ‘조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 약점을 잡혀 범행에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강군이 “야동(야한 동영상)으로 고3 스트레스를 풀려고 텔레그램을 서핑하던 중 ‘희귀 음란물을 보여주겠다’는 조씨의 말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냈다”며 “강군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씨가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조씨에게 끌려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이날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재판장 비서인 것처럼 행세해 1천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강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유포∙전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두 조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강군 변호인은 이어 “대학 진학도 못 하게 할까봐 두렵고, 친구들에게 쌓아 놓은 좋은 이미지도 무너질까봐 무섭고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지 걱정돼 조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