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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매각 절차…8월 4일부터 송달 효력 실제 현금화 상당시간 걸려

등록 2020-06-04 22:21수정 2020-06-05 02:15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산 압류 관련 서류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자산 매각과 현금화 과정은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8월4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일부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 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매각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매각 공고를 내고 해당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포항지원은 앞서 피해자 쪽이 낸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주식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신일철주금 쪽에 심문서를 보냈고, 이는 일본 외무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에 송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를 공시송달로 다시 보내야 심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도 이뤄지는 중이다. 다만 심문서 송달과 법원 심리, 매각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현금화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공시송달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2건의 강제집행 사건 중 1건에 대한 결정으로,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이 압류 결정문을 반송한 데 따른 조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가집행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사건도 있어, 신일철주금에 대해 모두 3건의 자산 매각 집행(총 19만4794주, 9억7397만원 상당)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첫 공시송달 결정으로 자산 매각을 위한 기반이 닦인 만큼 남은 두 사건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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