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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박사방’ 가입 MBC 기자 피의자 신분 조사

등록 2020-06-05 17:11수정 2020-06-05 17:17

MBC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취재 목적이란 진술 입증할 만한 증거 확인 못해”
<문화방송>(MBC)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MBC) 화면 갈무리.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문화방송>(MBC)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관련 기사 : MBC “‘n번방’ 가입 시도 기자 대기발령…진상조사도 착수”)

5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문화방송 기자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사방 등의 범죄수익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ㄱ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에게 70만원가량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ㄱ씨가 조씨에게 돈을 보낸 이유와 박사방 활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소속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말부터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문화방송은 4일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ㄱ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던 문화방송 진상조사위는 “ㄱ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고, 가입해 활동했다고 봤다. 또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은 ㄱ씨가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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