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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실질심사만 8시간반…이재용 부회장 운명 갈렸다

등록 2020-06-08 11:01수정 2020-06-09 02:43

이 부회장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박근혜 8시간42분 이어 두번째 기록

검찰 “합병 최대 수혜자 이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 자의적 해석” 반박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쪽이 8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범죄 수익’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건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시간30분 뒤인 저녁 7시에야 끝났다. 가장 오래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8시간42분)에 이어 두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최소 비용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하게 추진됐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최종 수혜자는 이 부회장 한 사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1년7개월여 동안 계속된 수사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8시간30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색 스타렉스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 쪽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포토라인에 멈추지 않고 대동한 변호인 등과 함께 법원 현관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10분쯤의 시차를 두고 법정으로 향했다. 8시간30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심사가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직원들에게서 불법 합병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경험이 있다. 한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재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이 부회장 쪽의 신청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수사 계속’ 여부를 다루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길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쪽에 요청했다.

임재우 장필수 조윤영 기자 abbado@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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