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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심의위 놓고 검찰-삼성 재격돌 붙나

등록 2020-06-10 18:44수정 2020-06-11 02:12

삼성 변호인단, 부의위에 의견서 제출
“제도 취지에 가장 잘 맞아”

검찰도 의견서 준비
“물증 방대하게 확보…기소 불가피”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10일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국민의 참여로 기소 여부를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의견서를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0일 완성한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심의위 회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열리는 검찰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 부회장 쪽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 하는가”라며 심의위 소집을 거듭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 영장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11일 열리는 검찰 부의심의위가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면,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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