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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등록 2020-06-15 19:26수정 2020-06-16 09:17

대검, 수사팀-이 부회장 쪽에 일정 통보
‘공정성 논란’ 양창수 위원장 거취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최근 삼성 총수 일가를 두둔하는 내용의 칼럼 기고 등으로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삼성 쪽 이야기 등을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 양쪽에 오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위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의견) 내용을 담은 수사심의위 의결서와 소집 요청서를 다음날인 12일 오전 대검에 보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앞으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수사심의위 위원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고려해 위원 15명의 추첨은 오는 26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은 심의기일 전날까지 에이(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기일에는 현안위원들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양쪽은 30분 안에 사건을 설명해야 한다. 현안위원들은 양쪽에 질의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심의기일에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현안위 날짜가 결정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양창수 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선고와 최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 기고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장이나 현안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기피 신청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임시 위원장을 현안위원들 중에 뽑아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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