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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분표 잘못 적고 ‘책임 면제’…가습기살균제 부실조사한 환경부

등록 2020-06-16 16:08수정 2020-06-16 16:17

사참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산정 관련 조사결과 발표
독성 물질 주 성분인 제품, 자료 미제출 기업 모두 ‘분담금 면제’
가습기살균제 주무 부처 선정된 뒤 자체 성분분석은 ‘전무’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에게 부과해야 할 피해분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부실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분담금 부과를 피한 기업 중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경부의 부실 조사로 면제 처리된 곳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환경부는 46개 기업을 조사해 그중 18곳에 모두 1250억원의 피해분담금을 부과하고 28곳은 면제해줬다. 가습기특별법 시행령은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참위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독성 화학물질 비중이 절반을 넘긴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피해분담금 책임을 면제해줬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 제품의 성분표를 잘못 옮겨 적은 결과였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업주의 진술을 받아냈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예 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면제해준 경우도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판매 기간과 판매량보다 턱없이 적은 수치를 사업주가 진술했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부담금 면제 기업을 조사할 당시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않았고 판매량, 판매기간 등 핵심 내용도 대부분 빠트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과 포장·이름만 다른 제품이 환경부 조사에선 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해당 제품 사용자는 자신이 피해 입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사참위 조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단순한 실수였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하긴 어려웠다.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 부처로 선정된 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 분석도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8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이전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1년 자료를 인계받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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