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 부대 병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 최아무개씨가 외부 진료를 이유로 ‘특혜성 외출’을 자주 나갔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외출 뒤 규정상 내야 하는 증빙서류조차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올해 1~6월 최씨의 외출증 기록을 보면, 최씨는 6개월 동안 외부 진료 목적으로 병사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특별외출’을 일곱차례나 허가받았다. 특히 그중 세차례는 외출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진료를 위한 특별외출은 진료 소요시간과 병원을 오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부대 간부들이 최씨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10일 최씨의 외출증 기록을 보면, 그는 서울 금천구의 공군부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경기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으로 외진을 가면서 아침 8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13시간의 특별외출을 승인받았다.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는 오후 5시30분에 마친다. 앞서 1월23일 최씨 가족의 집이 있는 강남구 도곡동의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날에도 최씨는 10시간30분의 외출을 허락받았다.
이 부대 관계자는 “다른 병사의 경우 그렇게 외출 시간을 허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대 안에서 “외진 나가서 아빠랑 밥 먹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 외 외출’로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1일에도 병원에 간다며 5시간의 외출을 허가받았는데, 그는 이날 오전 외출 뒤 열흘간 청원휴가를 냈다.
최씨가 특별외출 뒤 병원 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군 규정상 외진으로 특별외출을 나가면 15일 안에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그는 1월23일과 6월9~11일 외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부대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4월29일 부대 체육대회 때 외진 외출증 없이 탈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특혜 복무 논란을 조사 중인 공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며 (최씨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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