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 살리려고 이 제도를 말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심의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찾아봤다. 수사결과에 대한 외부점검 방안을 검토한 배경은 아래와 같다”며 당시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일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의혹·불신만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됐고 △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해 결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 부회장 사건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가, 외부점검 시스템을 통해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가능한 사건인가. 그리고 사건 처리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인가”라고 물은 뒤 이렇게 덧붙였다. “기자님들, 수사심의위 도입과정에 관여한 검찰개혁위 위원들에게 전화라도 돌려보시길. 기록이 방대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다루는 걸 전제로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는지를.”
박 변호사는 “당시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건, 수사심의위 심의에 적합한 대상사건에 대한 논의, 사건 관계인이 소집 신청권을 남용할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이 부회장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던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대로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게 맞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사팀 또는 삼성 쪽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나는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을 예정하고 수사심의위 설치 권고에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의 우려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열렸고 10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며 검찰수사를 비판해온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단독] 삼바 불법 없다는 김병연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이 밝혀지면서 불공정 심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