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소집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결정에 뒤이은 것으로, 하나의 사건을 놓고 2개의 검찰 외부 기구가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늘 오전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절차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심의와 똑같다. 검찰수사심의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이 이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의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검사와 형사사법 전문가들에게 수사의 적정성을 묻는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대검이나 수사팀이 할 수 있지만 윤 총장은 피의자인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 변호인의 ‘진정’을 받아 이를 결정해 ‘불공정 수사지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26일 ‘대검과 수사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회의를 수사팀이 보이콧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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